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이에요. 오늘은 좀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치는 거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껴두셨다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정보니까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정기신청 기간(5월)에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인터넷 홈택스(*.*..)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지급 기준 알아보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 ( *.*.. ) 에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전화 ARS (-) 를 이용하여 신청
2. 필요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기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기 신청
- 대상 : 전년도(2023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자 -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2.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일
- 정기 신청 : 2023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 상반기는 2022년 12월 말, 하반기는 2023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 현금 지급 : 신청인이 수령 방법을 '현금 수령'으로 선택한 경우, 우편 송달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 계좌이체 : 신청인이 수령 방법을 '계좌 이체'로 선택한 경우, 신고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작년에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질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126)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심사 결과 확인 및 지급
신청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장려금은 매년 9월에 지급되며,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환수 조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청 후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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