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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씨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부담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고민해보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자동차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 가격, 차량 등록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 2,500cc 이하는 cc당 200원, 2,500cc 초과는 cc당 22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액제로 부과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차량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연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요일제나 경차 우대 제도 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의 산정 기준 및 부과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 가격, 차량 등록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먼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고 그 외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기타'로 분류되어 연세액이 일괄적으로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전기차는 연 13만 원, 수소차는 연 10만 4천 원 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가격에 따른 자동차세는 중고차와 새 차 모두 해당하는데, 이때 차량 가격은 최초 신규등록일과 형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 이후부터는 5%씩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 납부한다면 공제율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나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자동차 요일제: 자동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5%에서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폐지되었거나 축소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연납 제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3.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일반 차량에 비해 적게 부과됩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cc당 8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을 감면 받습니다.

4.중고차: 중고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 배기량,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적용 여부와 세부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종류

일부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한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기로 정한 자동차

이런 차량들은 조건 충족 시 자동차세가 면제 되거나 감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내용은 보유하신 차량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간 자동차세 절약 팁

자동차세를 절약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1.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 매년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6.4%)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배기량이 낮은 차량 선택: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선택하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중고차 구매: 중고차는 새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새 차에 비해 적게 부과됩니다.

4.차량 공동명의 등록: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한 명은 운전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인: 일부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의 적용 가능 여부와 세부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가 그 대상입니다.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은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40만원,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36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단,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은 일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는 의무 보유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절약을 위한 종합 가이드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량 가격,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배기량이 작은 차량 선택하기: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선택하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등 배기량이 작은 차량은 대형차나 SUV에 비해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 차량 구매 시 할인 혜택 활용하기: 차량 구매 시 할인 혜택을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량 구매 시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지원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연납 제도 활용하기: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혜택 확인하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일부 대상자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라면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차량 유지비를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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