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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씨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전세주택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죠. 제가 겪었던 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총정리해봤으니,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전세 계약을 더욱 든든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세주택 계약 시 주의사항 개요

전세 주택을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와 안전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아래에서는 그 주요한 주의사항들을 살펴봅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를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리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보증금 보호 조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거나, 보증금 반환보증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계약서 세부내용 확인: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금액, 월세(있는 경우) 등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입주 전 수리나 청소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입주 전 점검: 입주 전에는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입주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7.기타 주의사항: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확인하고, 관리비나 공과금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금 보호 방안 이해하기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보증금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입니다.

1.전세보증보험: 이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보증금 반환보증 특약: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보증 특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되는 법원의 날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설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은 주택은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주택의 상태 확인: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는지, 난방이나 수도 등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임대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계약 조건 확인: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입주 전 수리나 청소 등의 사항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5.특약사항 추가: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사육 금지, 원상복구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태와 환경 꼼꼼히 점검하기

이사 갈 집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변 편의시설부터 교통편, 학군, 안전성 등 따져봐야 할 요소들은 많습니다. 아래 몇 가지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활용해 보세요.

- 건물 노후도: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시설의 노후 정도를 파악하세요. 균열이 있거나 누수 흔적이 있는 곳은 없는지, 녹슨 곳은 없는지 등을 살핍니다.

- 채광 및 환기: 창문이 충분히 크고 남향인지 확인하며, 맞바람이 치는 구조라면 환기가 잘 되는 집이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저층이라면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공동현관에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CCTV 유무도 확인한다면 보다 안전한 주거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주차공간: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중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둘러보세요. 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체크포인트 입니다.

- 주변 환경: 유해시설이 없는 곳이 당연히 좋으며, 마트나 병원,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도 함께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다음은 전세보증보험의 장점입니다.

-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가입 시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 빠른 보상: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가입 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보험료가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명확히 하기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년 또는 3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와 주의 사항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종료 통보: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금 반환 협의: 임대인과 전세금 반환 일정을 협의합니다. 보통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로의 일정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3. 이사 준비: 이사 전에 짐을 정리하고, 이사 업체를 예약하는 등 이사 준비를 합니다.

4. 전세금 반환 확인: 이사 당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민센터(동사무소) 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6. 보증보험 청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 시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전세계약시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몇가지 분쟁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추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주택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는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중한 내 자산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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