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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청 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썬씨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걱정 마세요, 썬씨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신고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 외에도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여 급여 이외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 수익이나 예금 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다른 경우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 및 주요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외)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으로서 법인세(국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지방세)의 납부기한도 직권 연장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민등록등본: 민원24(*.*.kr) 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5.세무대리인 위임장: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면,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의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서면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세무대리인 의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처리해주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안내해줍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항목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이러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 또는 40%로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잘못된 정보 입력: 소득금액, 사업장 정보, 부양가족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할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수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확인 및 수정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서 공제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홈택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탭을 클릭한 후 '계좌이체'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탭을 클릭한 후 '신용카드'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은행 방문: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인터넷뱅킹:이용중인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만 가능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모두들 잊지 말고 꼭 챙기셔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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